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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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래성장을 이끌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조성과 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미래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에 둔다.
제3조(기능) 행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완주형 방과 후 교육 ㆍ 돌봄 정책 수립 2.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3. 귀농귀촌 인구정착 및 인프라 확대 지원 4.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완주군 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방법) ① 행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둔다.
제5조(입주대상) ①행복센터는 미래세대 아동ㆍ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하여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행복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관을 선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입주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간 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⑤ 입주자 모집은 사용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입주기관의 퇴소에 따른 공실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⑥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 ㆍ 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복센터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2. 행복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복센터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및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행복센터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래행복센터 입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미래행복센터 입주 단체 대표자 3. 미래행복센터 운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