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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조(특별회계의 설치) 강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회계는 수도사용료, 기타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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