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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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명칭은 울돌목 주말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로 하며, 장터구역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5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점”이란 장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2.“입점자”란 제8조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3.“상인회”란 장터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터관리자의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장터를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 받은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 받은 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의 취소 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터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장터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4.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제6조(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시설물 중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은 전문업체를 이용해 정기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터 내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가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장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가 화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장터의 운영)주말장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연중 주말(토·일요일) 10:00 ∼ 18:00 다만, 필요한 경우 조명 및 안전시설 설치 후 22:00까지 개장할 수 있다. 2. 축제, 행사 개최 기간 등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입점자 선정) ① 군수는 장터 입점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 모집시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군수는 장터의 입점자를 모집하는 경우 진도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 점포별 위치 및 면적, 모집 업종 2.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제출서류 3. 입점자 선정 방법 및 신청 자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판매품목 등) ① 주말장터 입점자는 진도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품 및 음식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종별 판매대를 위반하여 취급, 판매하는 물품 3. 그 밖에 군에서 제한하는 물품 ② 입점자는 다른 입점자와 판매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협의 조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단,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종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점자가 업종 전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제10조(장터 활성화 지원) 군수는 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5. 25.>]
제11조(사용허가) ① 입점자가 장터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입점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장터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터 사용 허가증을 입점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변경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장터 사용계약 체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점자에 대해 장터 사용 정지를 명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군수가 정한 입점자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지키지 아니할 때 4. 영업상 부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5. 장터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3회 이상 적발 되었을 때 6.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매매하였을 때 7. 입점자에 대한 평가 결과 진도군에서 마련한 기준에 미달한 때 8.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장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장터를 훼손하거나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 할 때 10. 장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참석과 업종전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11.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를 창고 용도로만 사용할 때 1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