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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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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책임관

제7조(책임관)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책임관을 1명 둔다. ② 책임관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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