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지원 3.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