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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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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의 용어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조(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

제4조 도의 책무

제4조(도의 책무) 도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6조(취약계층의 보호) 도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대책의 강구

제7조(안전대책의 강구) 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건강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 교육

제8조(소비자 교육) ① 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높이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는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ㆍ활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도는 소비자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도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부당거래의 조사

제10조(부당거래의 조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부당거래의 금지

제11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 시정권고 등

제12조(시정권고 등)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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