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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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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개정 '15.12.31.> 2. “자활지원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 12.29> 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구분

제3조(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노인복지계정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자활계정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출연금 2. 도 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기금의 운용수익금 ②장애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④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심의 및 내용

제7조(기금의 심의 및 내용) ①자활계정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12.28> ②장애인복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노인복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2017.12.28> ④기금 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 12. 29>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계정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건강국장 <개정 2015.07.02.>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범위

제10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2016. 12. 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 12. 2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개정 2016. 12. 29>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의 자활사업의 교육ㆍ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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