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2.29, '11.1.6, '16.05.26.>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6.05.26.>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05.12.29, '11.1.6, '16.05.26., 2018. 11. 1.>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05.12.29, '11.1.6> 3. "대여"라 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6.05.26.>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11.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11.1.6>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1. 1.>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개정'05.12.29, '11.1.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개정'05.12.29, '11.1.6>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영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개정 '11.1.6>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05.12.29, '11.1.6>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05.12.29, '11.1.6>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05.12.29, '11.1.6>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11.1.6> 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11.1.6> ② 기금은 목적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6.05.26., 2018. 11. 1.>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1.1.6, '16.05.26.> 1. 식품위생 업무 부서장<개정 '11.1.6, '16.05.26.> 2.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16.05.26.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16.05.26.> 4. 기금운용 또는 금융ㆍ예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신설 '16.05.26.>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6.05.26., 2023.5.25.>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조신설 '16.05.2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1.1.6>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11.1.6>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11.1.6>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당

제9조 (수당)<개정 '11.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1.6> ②<삭제 '11.1.6> ③<삭제 '11.1.6>

제10조 융자사업

제10조 (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제11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6.05.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1.1.6, '16.05.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