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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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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기능경기대회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경기대회”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에 따른 경기대회를 말한다. 2. “국내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 경기대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경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기능경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기관에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지역 기능발전을 위한 기능인 사기진작 및 기능장려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장 1명,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근 부위원장과 비상근 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비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단체장 및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장, 기술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의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임직원 중에서 상근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 및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위원회 사무국

제8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담당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소속부서장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그 부서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상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제11조 경비의 재원

제11조(경비의 재원)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 2. 도의 보조금 ②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사업 경비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재원의 용도

제12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대회 개최와 관련되는 경비 2.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 4. 제3조제3항제3호의 지역 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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