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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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함께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ㆍ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ㆍ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도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경상북도 및 시ㆍ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3.5.25.>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