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9.24.>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9.24.>
제2조(책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13. 7.11>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5.9.2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3. 7.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13. 7. 11>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13. 7.11>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13. 7.11>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희 100분의 10 이하<개정'13. 7.11>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13. 7.11> ③ 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에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개정 '15.9.24.>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제5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개정'13. 7.11> 3.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위탁<개정 '15.9.24.> 4.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제반비용의 책정<개정'13. 7.11>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위탁 및 실시<개정'13. 7.11>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5.9.24.> ②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13. 7.1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도청 및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5.9.24.>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7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5.9.24.> ② 센터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개정 '15.9.24.>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전문연구 및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5.9.24>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5.9.2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개정'13. 7.11>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개정'13. 7.11>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개정'13. 7.11> 6. 영아 및 장애아, 농어촌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어린이집 기초조사,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등 보육종합정보 망의 구축 및 홍보<개정'13. 7.11> 9.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유기적 연계 10.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13. 7.11>
제12조(구성 및 자격, 직무)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개정 '15.9.24.>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15.9.24.>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5.9.24.> 1. 센터장은 당해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5.9.24., 2023.5.25.> 2.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5.9.24.> 3.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5.9.24., 2021. 1. 4.> ④ 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5.9.24.> ⑤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5.9.24.) ⑥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