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4.19.> 2. 삭제 <2018.4.19.> 3.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8.4.19.> 4.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난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제5호 규정에 의한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도내 시ㆍ군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4. 그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④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소방관서장은 매년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5조 배치기준

제5조(배치기준) ①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연이용객 30만 미만 : 2명 이상 <개정 2018.4.19.> 2. 연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 3명 이상 <개정 2018.4.19.> 3. 연이용객 60만 이상 ~ 100만 미만 : 4명 이상 <개정 2018.4.19.> 4. 연이용객 100만 이상 : 5명 이상 <개정 2018.4.19.> 5. 연이용객 120만 이상 ~ 150만 미만 : 25명 이상 <삭제 2018.4.19.> 6. 연이용객 150만 이상 : 30명 이상 <삭제 2018.4.19.> 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2023.5.25.>

제6조 시설ㆍ장비

제6조(시설ㆍ장비) ①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상안전 시설ㆍ장비 중에서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유영구역 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②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기준(해양수산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7조 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기타 물놀이장소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9조 근무

제9조(근무) 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 임무

제10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수난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 복제

제11조(복제) ①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근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