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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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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6.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9.4.23,'11.5.30> ③위원은 도의 실국장ㆍ정책기획관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09.4.23, '11.5.30>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09.4.23, '11.5.30>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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