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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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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5조(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기술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ㆍ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 등의 거절

제6조(시험 등의 거절) 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1.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와 부적합할 때 2.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 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의뢰자가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 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비료 21일, 토양 및 기타항목은 14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8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5.25.>

제10조 수수료 등

제10조(수수료 등)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수수료 등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지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절차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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