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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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산품"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방의 특유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전통적인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조형예술품으로 향토의 얼이 담겨있는 민예품 또는 토산품 등을 말한다. 2. "디자인" 이라 함은 인간의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의 창조 및 개선행위를 뜻하여 이에는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포장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3. "포장"이라 함은 상품의 수출 및 보관에 있어서 그 상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사업) ①도지사는 매년 특산물,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사업 2. 상품의 개발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발대책 수립을 위한 경진대회 3. 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개선보급 및 전시사업 4. 기타 상품디자인 및 포장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전통특산품 지정)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 중 관광자원 및 수출상품으로 개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경상북도 전통특산품"(이하"전통특산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보유자 인정)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통특산품생산 기능보유자"(이하 "기능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체 지정)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경상북도 우수특산품 생산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산지지정)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어 그 전통특산품이 제조 생산되는 일정한 지역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전통특산품산지"(이하 "산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등의 신청)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등의 고시 및 통지) ①도지사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도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많아 개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또는 읍.면의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 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정등의 효력)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제9조의 규칙에 의한 도보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지정서등의 교부) ①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특산품, 우수업체, 산지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등의 해제)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통특산품으로서의 지정가치를 잃었을 때 2. 기능보유자가 사망, 실종, 생산능력상실 또는 타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우수업체로서 지정당시의 전통특산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소재 불명업체 4. 우수업체로서 관계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업체 5. 산지로서 지정효과가 없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