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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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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9. 12. 30.]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 '06. 5. 4>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존 상.하수도 지원금고 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개정 '06. 5. 4> 5. 기금의 운영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삭제2001.11.8>

제4조 채권의 발행

제4조(채권의 발행) <개정 '06. 5. 4>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06. 5. 4> ②<삭제 '97.12.31> ③도지사는 채권의 발행ㆍ유통 및 원리금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06. 5.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제5조 채권의 매출대상 등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개정 '03. 12. 31, '06. 5. 4> 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 '23.2.23.>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06. 5. 4>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 12. 31, '06. 5. 4>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제6조 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06. 5. 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06. 5. 4,'13.7.11, 2015.4.6., 2019. 12. 30.> 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 5. 1, '06. 5. 4>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④ 삭제 <2019. 12. 30.>

제7조 채권 업무의 위탁

제7조(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06. 5. 4>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6. 5. 4>

제8조 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개정 2016. 10. 24> 2.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신설 '03. 12. 31> 3.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03. 12. 31, '06.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제8조의2 융자대상 기관

제8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ㆍ군 2. 도 및 시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본조신설 2019. 12. 30.]

제9조 융자순위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 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융자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03.12.31,'13.7.11, 2015.4.6., 2019. 12. 30.>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융자기관이 선택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2019. 12. 30., 2023.5.25.> 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3.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③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의 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개정 '0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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