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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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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25.>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 지정축제

제4조(도 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2년마다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정축제로 선정한다. <개정 2023. 5. 25.> ② 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 하되, 지정 축제의 수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5. 25.> ③ 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의 등급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④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 5. 25.>

제5조 지역축제의 평가

제5조(지역축제의 평가)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하는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지역사회기여, 안전관리 등 개최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도지정축제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도 지정축제 선정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제6조 지역축제의 지원

제6조(지역축제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② 도지사는 도 지정축제 이외에, 2개 시ㆍ군 이상의 연계축제와 전통성 있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육성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25.>

제6조의2 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

제6조의2(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 ① 도지사는 낭비성, 전시성 축제를 지양하고 각 시ㆍ군의 특색있는 축제를 유도하기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항목을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5. 25.>

제6조의3 지원대상 제외

제6조의3(지원대상 제외) ①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축제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30%에 대하여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5. 25.>

제7조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평가 결과를 반영한 도 지정축제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25.> 2. 지역축제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25.>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25.> 6.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5.25.>]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관련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질병, 장기간 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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