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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업인 대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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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 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농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3. 5. 25.>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은 추가할 수 있다. 1. 식량생산부문 2. 친환경농업부문 3. 과수ㆍ화훼부문 4. 채소ㆍ특작부문 5. 농산물 수출부문 <개정 2023. 5. 25.> 6. 농산물 가공ㆍ유통부문 <개정 2023. 5. 25.> 7. 축산부문 8. 청년농업인부문 <개정 2023. 5. 25.> 9. 농촌 공동체 활성화부문<개정'13. 7.11., '23.5.25.> 10. 여성농업인부문<개정'13. 7.11> ②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전체대상은 부문별 대상중 최우수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도내에 농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개정'13. 7.11>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위를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23. 5.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농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5.> ⑤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5. 25.>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2조 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영농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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