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3. 5. 25.>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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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3. 5. 25.>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개정 2023. 1. 2., 2023. 5. 25.>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개정 2023. 1.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3. 5. 2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 5. 25.> 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신설 2023. 5. 25.>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1. 2.]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15., 2023. 1. 2., 2023. 5. 25.> [제목개정 2023. 1. 2.]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ㆍ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23. 5. 25.> [본조신설 2021. 7. 15.] [제목개정 2023. 1. 2.]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2.]
제7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