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개정 2023. 5. 26.)
서초구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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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개정 2023. 5. 2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7.8> ②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8>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모든 결손을 부담 한다. <개정 2010.7.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0.7.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0.7.8>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8>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0.7.8>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7.8>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8>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7.8>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0.7.8> ②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8>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8>, <2023. 5. 26.> ② 조례 제17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8>, <2023. 5. 26.> 1. 혐오식품의 제조ㆍ조리ㆍ판매업소 영업자 2. 삭제 3. 구청장이 융자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업소의 영업자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8>, <개정 2023. 5. 26.>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8>, <개정 2023. 5. 26.>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삭제 (2007. 11. 22) 4.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신설 2007. 11. 22)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8>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인에게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8>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7. 11. 22)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7. 11. 22)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7. 11. 22, 2010.7.8)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경제상황 및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융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6. 1, 2010. 7. 8)(개정 2023. 5. 26)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0.7.8)(개정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