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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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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시행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6조의 구리시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업무를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행자 관리

제10조(등록대행자 관리)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

제11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 6.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12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제12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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