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11.11.>
춘천시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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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11.11.>
제2조(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1.11.>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2.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본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신설 2016.12.30.>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자연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원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으로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지역·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 후 7일 이내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초안 2. 완료 후 30일 이내 : 최종 보고서(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11.>
제9조(회의) ① 회장은 제7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 3. 의안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발언요지 등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의무)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이 소속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 지원)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1.> 1.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16.12.30.>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3. 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