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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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및 특별법 제2조2항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를 포함한다. 2.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전입자”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관내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을 말한다. 5. “제대군인”이란 3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출산가정”이란 출생·입양신고 시 출생·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를 군으로 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결혼·임신·출산·양육 장려 사업 3.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사업 4.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 제2항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구정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정착지원금 가. 전입기념품 나. 군인세대 전입기념품 다. 정착지원금(일반·군인) 라.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2. 출산장려금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취소·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안내) 읍·면장은 전입·출생·혼인신고 시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야 한다. 1. 현장신고의 경우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부한다. 2. 온라인신고의 경우 안내문을 신고인의 등록주소지·휴대전화번호로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제8조(인구교육) 군수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최대 100분의 60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지원범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심의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정책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시행 4.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인구증가를 위한 공모사업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