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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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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군의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제5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결과 공개

제6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7조(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군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이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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