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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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써 군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3조 및 제18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식품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 공공급식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진천군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