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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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관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민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 5.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 계획 실행 및 평가)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실행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먹거리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진천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의 실행 및 평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과장 2. 군 교육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과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 한 사람 다.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개최 성격에 따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제9조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호선으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⑤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먹거리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먹거리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