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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세 부과ㆍ징수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3-05-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21.4.15>

제5조

제5조 삭제<2021.4.15>

제6조 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7.4>

제8조 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021.4.15>

제9조

제9조 삭제<2021.4.15>

제1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17.7.4>

제11조 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12조

제12조 삭제<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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