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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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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완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의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5>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제4조(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는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정보공개 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 청구서식 및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야 한다.

제5조 정보의 공표

제5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총괄부서는 정보의 공표를 주관하며, 처리부서는 정보의 공표시기를 준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하는 정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각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기일 내에 해당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6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실·담당관·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18.11.15, 2023.5.25>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군에서 출자·출연·보조 및 업무를 위탁받은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접수 및 처리

제8조(접수 및 처리) ①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총괄부서는 이를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는 지원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완주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15>

제10조 비용의 부담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③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④ 청구인이 비용감면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학교장의 확인서 등의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개대상기관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비용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1.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11.15> ④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⑤ 심의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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