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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포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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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①포상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명의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제2항에 따른 읍·면장 명의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8.11.1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장·모범공무원포상 및 참된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과 참된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11.15> [전문개정 1995.11.15]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8.11.1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8.11.15>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공무원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8.11.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1995.11.15]

제7조의3 참된봉사상

제7조의3(참된봉사상) 참된봉사상은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11.15> [본조신설 1995.11.15]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르며,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5]

제9조 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3.5.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선임 국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본청 각 국장, 감사부서장, 포상담당부서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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