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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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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

제2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④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대리

제3조(직무대리) 단장의 유고 시에는 부단장, 지휘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정기실기 평정 등

제4조(정기실기 평정 등) ① 단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2ㆍ19> ② 단장은 실기평정의 실시결과 뚜렷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게는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의 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제5조 수당 및 실비보상

제5조(수당 및 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2016ㆍ2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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