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합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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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제2조(위치)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에 둔다. <개정 2009. 1. 6., 2012. 3.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 6., 2015. 9. 23.> 2. "위탁"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 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3. "수탁"이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자활복지사업 6.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및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제5조(운영 및 관리)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 5. 18.>
제6조(공무원) ① <삭제 2009. 1. 6.> ② 주민복지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1. 6., 2018. 11. 30., 2023. 5. 25.> ③ 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6.>
제8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1. 면제대상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18. 11. 30.]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09.1.6>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2009.1.6>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6, 2015.09.23> 4. 그 밖의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6>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손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