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1. 12. 31.>
합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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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1.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광고"란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 ③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자(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④ "수수료"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의 광고물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 제재 등 수수료 부과 징수)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군보, 통지서, 리플릿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③ 수수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광고주의 선정) ① 광고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고주 모집기간 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군수는 신청서에 따라 수수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개정 2008. 12. 12.> ③ 군수는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광고게재 신청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청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 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때에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25.>
제6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군수는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1년간 군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보의 경우 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 후 수수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 개시 5일 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광고 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