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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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아동참여기구 및 구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시설 이용의 효율성, 편리성 증진 및 안전성 확보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 구축 4. 놀이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환경 2.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 아동의 여가생활 영위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식 4.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및 사회서비스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실태조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계층,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과정에 아동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ㆍ강화와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