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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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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 5. 30.>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5. 30.> 4.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립지원청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ㆍ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자립정착금 지급 2.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 3. 진로·진학·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서초구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② 제6조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경과하여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5. 30.>

제8조 자립지원단 설치

제8조(자립지원단 설치)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립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5. 30.>

제9조 지원단 구성 등

제9조(지원단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30.> ② 단장은 제3항의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개정 2023. 5. 30.> 2.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의 종사자 <개정 2023. 5. 30.> 3. 아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5. 30.> 4. 자립준비청년 <신설 2023. 5. 30.>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5.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 5. 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개정 2023. 5.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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