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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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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료”란 시설 대관, 교육, 체험 등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13-5(만촌동)에 위치한다.<개정 2023.5.3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개관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3.5.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청장은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등 공지

제7조(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대관

제8조(시설 대관) 체험관의 대관은 다음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관광객 유치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대관목적이나 이용 중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5.30.>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성구민은 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체험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ㆍ공공기관 등 회계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2조 강사위촉 및 강사료

제12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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