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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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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성구가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2.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3.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4.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②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6조 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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