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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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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6.>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평가 및 공표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삭제 2016.09.23.>

제4조 임기와 직무

제4조(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4.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② <삭제 2016.09.23.>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곡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7. 29>

제10조 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정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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