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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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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삼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삼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삼척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2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삼척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5. 26.>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일 경우에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 5. 26.>

제11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④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2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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