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 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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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 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시민 자전거”라 함은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지역 등과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 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