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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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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1.>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시 노사·고용관련 업무담당 국장 5.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1.>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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