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시지편찬의 자문을 위한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찬주기

제2조(편찬주기) 시지편찬의 주기는 7년으로 한다.

제3조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지편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및 증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지 원고의 심사 4. 시지 수록사항의 결정 5. 그 밖의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지편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시지편찬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편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연구집필위원회 구성

제7조(연구집필위원회 구성) ① 연구집필위원은 편찬위원장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연구집필위원회는 시지편찬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연구집필위원은 편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편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지편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지편찬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편찬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 편찬위원회는 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시지편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