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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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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시범·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주거·교통 등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기반시설을 조성 확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특별히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산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수소산업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삼척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운영 3.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7. 수소시범·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9조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조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업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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