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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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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지역의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소득법인 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의 마을공동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리위탁 기간

제7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 위탁료

제8조(위탁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운영 상황은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의 지원 등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를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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