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령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깻대·고춧대), 버섯재배 폐비닐 등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및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시 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축산인·버섯재배자 등을 말한다. 4. “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 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거보상금 지급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거의 날 운영 등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 ① 시장은 읍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 봉투를 따로 제작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