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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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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의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결재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전결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이 규칙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하위자가 대결한다.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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