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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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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및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갑질을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제5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제5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목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 4.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7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행위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거나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신고자 보호

제9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시장에게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서 전보·휴가·재택근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복행위 신고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자 비밀보장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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