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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와 그 산하 조직(동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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