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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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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무안군에서 지역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②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단체등을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운영

제3조(축제의 운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각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국장은 축제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축제 및 문화관광, 안전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예술·체육·언론계·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장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2회이상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임무

제9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①위원장은 축제의 총괄 추진과 예산집행, 지원업무 등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행사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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