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칠곡군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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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제2조(사용자의 범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관내주민이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8.>
제3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각종 강좌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1.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2023.5.30.> 가. 공연·행사 및 전시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팜플렛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나. 영화 및 공연물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발행된 영화상영 신고수리통보서 다.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전시물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작품목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의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제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①사용료는 현금납부 또는 카드 결제한다. ②현금납부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감면신청) ①조례 제8조에 의거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서에 감면여부를 기재한 후, 면제 및 감경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단서 삭제 2023.5.30.> ②조례 제23조와 관련하여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인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여부를 기재하여 관련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통지 및 대장정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관신청서 및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관시설 사용(변경)허가서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관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 2. 체육활동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회원증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체육활동장 회원관리대장에 등재 3.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
제7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의 반환)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취소하고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료 및 기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카드결제 한 경우, 해당 카드 회사의 결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수강료 반환)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사유는(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4.1.> 1. 문화회관이 교육을 폐지하였을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4.1.>
제8조(관람권 검인대장의 비치)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 받은 관람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검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조례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회관에서 예매처를 지정한다. <개정 2010.9.28.>
제10조(대공연장 무대시설 사용협의) 대관자가 분야별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무대기계장치, 조명장치,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행사 기획회의) 대관자가 무대기계장치, 조명장치, 음향시설 등 분야별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군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대관자를 대상으로 공연 및 행사에 대비한 기획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