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치법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하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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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치법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하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방법) 자치법규는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3조(수록범위와 편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합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자치법규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력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록할 사항의 확인)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의 내용에 따른 담당업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록의 정확성을 위하여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의 오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등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 훈령, 예규 발령문과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30., 2020.5.18., 2023. 5. 25.>
제6조(관리 및 점검)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의 적정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자치법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비교 점검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